토지등 보상기준
Land Compensation Standard
토지등 보상기준
Land Compensation Standard
써브토지보상원
010-4873-5522
사업인정고시일 내지 공람공고일 전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
표준지 공시지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을 결정 공시함)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에 당해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개발이익이나 투기가격)는 보상금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잔여지보상으로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일단의토지가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를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잔여지 매수보상, 잔여지 가치하락보상, 잔여지에 대한 시설의 설치 또는 공사로 인한 손실 액 보상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