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 보상기준
Land Compensation Standard
써브토지보상원
010-4873-5522
건물, 공작물, 수목등 지장물은 이전비(해체+ 운반+ 복원)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거나 이전이 불 가능할 때에는 취득 가격으로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