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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및 기타보상

  1. 광업권, 어업권에 대하여는 권리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광업법과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 보상금과는 별로도 지불합니다.
  2. 국유지나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하였을 때에는 개간비를 지불하고, 수확하기 전에 수용한 땅에 심은 농 작물이 있을 경우 그 작물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