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 보상기준
Land Compensation Standard
써브토지보상원
010-4873-5522
공익사업용지로 포함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업지구 인근의 농경지(계획적으로 조성한 유실수단지나 죽 림단지포함)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출입할 수 없는 경우에 소유자가 청구하 면 공익사업 시행지구안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