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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기준

Land Compensation Standard

토지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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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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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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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보상

휴업/폐업/휴직/실직보상, 무허가영업, 무허가건축물, 농업/축산업보상, 농기구/농작물/개간비 보상 등

이주자 택지의 공급

기준일 1년 이전부터 소유/거주한 자로 주택 및 점포겸용 80평 기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이사비 등

이주 및 생활대책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 축산업, 잠업 등)을 한 자로 영업보상을 받은 자
(법정요건이 없어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할 수 있음)

협의양도인 택지

사업지구 내의 소유 토지 전부를 양도한 자(약 1,000m2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