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 보상기준
Land Compensation Standard
써브토지보상원
010-4873-55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보상에서 주거를 상실하거나 생업의 터전을 상실한 이주민에게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이 수립 실시됩니다. 이주대책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실시되며 법령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처분에 해당하며 부적격 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이 있습니다. 생활대책은 법령근거는 없으나 영업보상, 영농보상, 축산보상자등에 대하여 실시하며 사업시행자의 폭넓은 재량으로 인정됩니다.